■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총기 불법 소지와 탈세 혐의를 받는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선 사면권을 절대 안 쓰겠다는 기존 약속을 확 뒤집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가족을 잇달아 요직에 지명하면서'족벌 정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직과 차기 미국 대통령 행보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에 앞서 먼저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게 6월이에요. 그런데 사면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라면서요? 사면을 가족한테 행사했다고요.
[김열수]
그게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지금 헌터 바이든한테 가지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예요. 두 개가 기소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총기를 휴대했다. 총기를 구매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탈세 혐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4일, 내일이죠, 내일 여기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 이달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곧 난다는 게 시급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로서 이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바이든 입장문을 보면 아들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화당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방검사한테 압력을 가해서 지금 자기 아들을 기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정치적이라고 부르나 하면 헌터 바이든이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소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주장이 그렇게 공감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사면을 만약에 안 했으면 형을 많이 살 수 있는 중대 범죄 아니었습니까?
[김열수]
이거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 복용 혐의로 여기 뭘 했느냐 하면 총기를 구매할 때 여기에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마약 복용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없다고 하는 데다 체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최고로 가면 25년 형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만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25년까지 가죠. 그런데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체크를 잘못했다, 여기가 주로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한 21개월에서 25개월 정도 이렇게 아마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탈세하고 관련되는 건데 탈세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한 4년 동안 이런 탈세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자기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배심원 평결 없이 바로 판결을 이달 중순에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17년 정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금을 갚았다고 해요, 이자도 갚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결국은 얼마 형은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 2개를 다 합해도 형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헌터는 둘째 아들이고 이 둘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첫째 부인이 있고 거기에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의회 의원을 할 때 워싱턴으로 가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의원의 부인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헌터 바이든 그리고 딸. 이렇게 해서 갔는데 부인하고 딸은 죽었죠. 그리고 살아남는 게 헌터 바이든이고 그때 헌터 바이든이 2살 때고요. 그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보 바이든이거든요. 보 바이든인데 보 바이든은 사실상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40세 후반에 뇌종양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째아들처럼 잘 자라서 국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고 기소가 되고 형을 받을 그런 입장이니까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요? 사면권이 어떻게 돼요?
[김열수]
사면권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면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정지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승인이라고 있는 건데 2개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면이나 집행정지는. 승인이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사면이 이루어지기 위한 추가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독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할 필요 없이 대통령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방 범죄에 한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범죄는 사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때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대통령한테 이런 사면권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영국 왕실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 왕이 모든 국민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주 무제한적인 사면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미국의 대통령제로 받아들이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사면권한이 주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우리나라 대통령 사면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앵커]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면권 남용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본인도 사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셀프 사면.
[김열수]
네, 굉장히 셀프 사면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마 대통령이 되면 미 의회 난입 사건, 제뉴어리식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5명 정도 되고 1100명 정도가 체포가 됐고 70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중 350명이 지금 복역 중이거든요. 그중에서 22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사면이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한 사면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사면권을 많이 남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퇴임하는 당일날, 그날도 144명을 사면을 해 줬으니까요. 그 속에는 사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셀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요직에 가족들도 잇따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족벌 정치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 딸, 그러니까 이방카죠. 이방카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쿠슈너의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찰스 쿠슈너인데 저게 이방카의 시아버지인데. 저 사람을 지금 프랑스대사로 내정한 거고요, 오른쪽에 마사드 불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딸의 시아버지인데 작은딸이 티파니거든요. 둘째 부인의 딸인데 이 사람을 중동하고 아프리카 담당으로 선임고문으로 지명을 했거든요. 저 두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돈을 저런 자리로 임명을 하거나 내정을 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도긴개긴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일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자녀들. 큰딸, 작은딸, 시아버지를 다 저렇게 임명하면 미국 내 비판 여론이 클 것 같은데 어때요?
[김열수]
굉장히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1기 때도 지금 이방카하고 이방카의 남편 쿠슈너죠.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 할 때 둘째아들, 둘째아들의 며느리죠. 둘째아들의 며느리가 선거 자금 총책을 했잖아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게다가 지금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행사하고 있는 인사 권한 보십시오. 그걸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을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심해지면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내에 정화 작용은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이야기해볼게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관세 협박 많이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관세, 또 멕시코 관세, 또 브라질 등 브릭스에 대해서도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엄포라고 보세요? 실제로 할 거라고 보세요?
[김열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놀라서 캐나다 총리가 바로 마러라고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관세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두 번째는 인류가 발명해낸 작품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관세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앵커]
우리나라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열수]
우리나라도 신경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관세정책을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발표를 했을 때 두 나라가 다 어떻게 보면 미국까지 합해서 세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USMCA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나라의 지도자가 반응하는 것이 달랐어요.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트뤼도 총리는 그렇게 트럼프 1기 때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러러고로 찾아가서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도 트뤼도 총리의 이런 행동들을 좀 참고하면서 미국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아들 감싼 바이든, 사돈 챙긴 트럼프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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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총기 불법 소지와 탈세 혐의를 받는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선 사면권을 절대 안 쓰겠다는 기존 약속을 확 뒤집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가족을 잇달아 요직에 지명하면서'족벌 정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직과 차기 미국 대통령 행보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에 앞서 먼저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게 6월이에요. 그런데 사면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라면서요? 사면을 가족한테 행사했다고요.
[김열수]
그게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지금 헌터 바이든한테 가지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예요. 두 개가 기소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총기를 휴대했다. 총기를 구매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탈세 혐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4일, 내일이죠, 내일 여기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 이달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곧 난다는 게 시급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로서 이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바이든 입장문을 보면 아들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화당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방검사한테 압력을 가해서 지금 자기 아들을 기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정치적이라고 부르나 하면 헌터 바이든이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소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주장이 그렇게 공감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사면을 만약에 안 했으면 형을 많이 살 수 있는 중대 범죄 아니었습니까?
[김열수]
이거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 복용 혐의로 여기 뭘 했느냐 하면 총기를 구매할 때 여기에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마약 복용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없다고 하는 데다 체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최고로 가면 25년 형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만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25년까지 가죠. 그런데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체크를 잘못했다, 여기가 주로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한 21개월에서 25개월 정도 이렇게 아마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탈세하고 관련되는 건데 탈세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한 4년 동안 이런 탈세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자기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배심원 평결 없이 바로 판결을 이달 중순에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17년 정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금을 갚았다고 해요, 이자도 갚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결국은 얼마 형은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 2개를 다 합해도 형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앵커]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헌터는 둘째 아들이고 이 둘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첫째 부인이 있고 거기에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의회 의원을 할 때 워싱턴으로 가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의원의 부인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헌터 바이든 그리고 딸. 이렇게 해서 갔는데 부인하고 딸은 죽었죠. 그리고 살아남는 게 헌터 바이든이고 그때 헌터 바이든이 2살 때고요. 그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보 바이든이거든요. 보 바이든인데 보 바이든은 사실상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40세 후반에 뇌종양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째아들처럼 잘 자라서 국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고 기소가 되고 형을 받을 그런 입장이니까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요? 사면권이 어떻게 돼요?
[김열수]
사면권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면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정지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승인이라고 있는 건데 2개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면이나 집행정지는. 승인이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사면이 이루어지기 위한 추가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독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할 필요 없이 대통령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방 범죄에 한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범죄는 사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때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대통령한테 이런 사면권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영국 왕실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국 왕이 모든 국민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주 무제한적인 사면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미국의 대통령제로 받아들이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사면권한이 주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 사면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앵커]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면권 남용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본인도 사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셀프 사면.
[김열수]
네, 굉장히 셀프 사면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마 대통령이 되면 미 의회 난입 사건, 제뉴어리식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5명 정도 되고 1100명 정도가 체포가 됐고 70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중 350명이 지금 복역 중이거든요. 그중에서 22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사면이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한 사면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사면권을 많이 남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퇴임하는 당일날, 그날도 144명을 사면을 해 줬으니까요. 그 속에는 사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셀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요직에 가족들도 잇따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족벌 정치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여기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 딸, 그러니까 이방카죠. 이방카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쿠슈너의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찰스 쿠슈너인데 저게 이방카의 시아버지인데. 저 사람을 지금 프랑스대사로 내정한 거고요, 오른쪽에 마사드 불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딸의 시아버지인데 작은딸이 티파니거든요. 둘째 부인의 딸인데 이 사람을 중동하고 아프리카 담당으로 선임고문으로 지명을 했거든요. 저 두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돈을 저런 자리로 임명을 하거나 내정을 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도긴개긴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일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자녀들. 큰딸, 작은딸, 시아버지를 다 저렇게 임명하면 미국 내 비판 여론이 클 것 같은데 어때요?
[김열수]
굉장히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1기 때도 지금 이방카하고 이방카의 남편 쿠슈너죠.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 할 때 둘째아들, 둘째아들의 며느리죠. 둘째아들의 며느리가 선거 자금 총책을 했잖아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게다가 지금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행사하고 있는 인사 권한 보십시오. 그걸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을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심해지면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내에 정화 작용은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이야기해볼게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관세 협박 많이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관세, 또 멕시코 관세, 또 브라질 등 브릭스에 대해서도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엄포라고 보세요? 실제로 할 거라고 보세요?
[김열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놀라서 캐나다 총리가 바로 마러라고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관세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두 번째는 인류가 발명해낸 작품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관세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앵커]
우리나라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열수]
우리나라도 신경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관세정책을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발표를 했을 때 두 나라가 다 어떻게 보면 미국까지 합해서 세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USMCA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나라의 지도자가 반응하는 것이 달랐어요.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트뤼도 총리는 그렇게 트럼프 1기 때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러러고로 찾아가서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도 트뤼도 총리의 이런 행동들을 좀 참고하면서 미국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아들 감싼 바이든, 사돈 챙긴 트럼프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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