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뱃속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거나, 에둘러서 알려줬는데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임신 32주 전이라 해도 마음껏 아기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힌트로 알려주던 성별 "분홍 옷 준비하세요"
지금까지는 임신 32주 전에는 '분홍 옷, 파란 옷' 같은 에두른 표현으로 성별을 알려줬죠.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에 제한받지 않고 성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 막기 위한 조항
남아선호사상 영향으로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때였죠.
이런 세태를 막기 위해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을 알려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37년 만에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의사도 예비 부모도 맘 졸이지 않고 마음껏 태아 성별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임신 32주 전이라 해도 마음껏 아기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힌트로 알려주던 성별 "분홍 옷 준비하세요"
지금까지는 임신 32주 전에는 '분홍 옷, 파란 옷' 같은 에두른 표현으로 성별을 알려줬죠.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에 제한받지 않고 성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 막기 위한 조항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이 규정은 지난 1987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남아선호사상 영향으로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때였죠.
이런 세태를 막기 위해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을 알려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37년 만에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해결됐고, 성별을 비롯한 태아 정보는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라는 이유인데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의사도 예비 부모도 맘 졸이지 않고 마음껏 태아 성별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