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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택한 정부…"주주 보호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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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택한 정부…"주주 보호 실효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맞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해 시장과 소통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반 주주 이익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아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자칫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일반 주주 보호 문제도 재무적 거래에서 다수 발생했으므로 자본시장법의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둠으로써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에 대해 그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느 정도 반영한 셈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주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면책이 보장될 수 있단 설명입니다.

<구상엽 / 법무부 법무실장> "주주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면책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 밖에도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위원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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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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