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법상 정부는 양곡 구매비만 보조할 수 있어 경로당이 밑반찬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식 비용도 보탤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한 노인일자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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