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증인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때 화상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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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증인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때 화상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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