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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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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상설특검에서는 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명,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 몫 2명의 추천권은 군소 야당에 배분됩니다.

또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 이 가운데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국회 규칙 개정안 역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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