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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과징금 부과·사업자 퇴출...불법스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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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스팸 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문제사업자 퇴출'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거나 이를 알고도 내버려두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불법 문자 발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증 기술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신 단계에서도 문자 필터링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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