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여파와 관련한 첫 적기시정조치입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이번 조치로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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