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일명 '기댈언덕법'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 입법 보고회에서, 문제가 생겨도 기댈 곳이 없는 노동 약자들에게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노동 약자와 계약할 때 국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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