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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차량 출입 막고 민원인과 동선 분리…법원,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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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관리 인력을 늘리고,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도 막기로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당일, 이재명 대표가 차에서 내리자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 대표가 멈춰선 사이 어디선가 신발이 날아옵니다.

법원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사흘 뒤 위증교사 선고일에 보안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 법원 건물 앞에는 벌써 포토라인이 설치됐습니다.

법원은 경찰 지원을 받아 포토라인 접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 계획입니다.

이날 선고는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 아닌 서관 311호에서 진행됩니다.

다른 법정보다 유동인구가 적은데, 오후부턴 출입구를 통제해 다른 민원인과의 동선을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은 지난 이 대표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배치하고, 검문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고당일 법원 인근엔 수천 명 규모의 지지-반대 집회도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투입한 45개 기동대, 2700여 명 규모의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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