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평택시가 송탄 취·정수장 폐쇄를 위해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 신청안'을 지난 19일 승인·고시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애초 예상했던 내년 1분기보다 3~4개월 앞당겨져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의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협약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64.43㎢(약 1,950만평)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과 평택이라는 두 도시의 발전은 물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해제 대상지에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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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의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협약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64.43㎢(약 1,950만평)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과 평택이라는 두 도시의 발전은 물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해제 대상지에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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