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