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호텔 매니저 B(36·여)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여)씨,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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