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野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 위기…與,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돈을 고스란히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환을 회피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34억원을 보전받았습니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의 형이 낮아지더라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은 보전비용 434억을 반환해야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당 재정 잔액은 492억 원, 총 재산은 698억여 원입니다.

재산엔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위치한 당사도 포함됐는데, 시세는 약 300억대 중반에서 400억대 가까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당 등을 통해 비용 반환을 회피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지난 13일)
"합당을 하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빚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도로 나가버리는 거에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에도 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