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를 보면 상품 사용 후기와 식당 등 업소 방문 후기 글이 넘쳐납니다.
광고주한테 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광고 표시 문구를 게시물 앞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면 됐습니다.
때문에 게시자들은 일부러 본문을 길게 쓰고 맨 끝에 조그맣게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긴 게시물을 끝까지 읽지 않아 광고라는 걸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꼼수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할 때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도 조절해야 하고, 게시물 첫 부분에 표시할 땐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대가는 없었지만 구매 링크 등으로 연결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때에도 명확하게 광고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상품 후기가 광고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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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한테 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광고 표시 문구를 게시물 앞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면 됐습니다.
때문에 게시자들은 일부러 본문을 길게 쓰고 맨 끝에 조그맣게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긴 게시물을 끝까지 읽지 않아 광고라는 걸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꼼수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 글을 쓰면 반드시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게시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할 때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도 조절해야 하고, 게시물 첫 부분에 표시할 땐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대가는 없었지만 구매 링크 등으로 연결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때에도 명확하게 광고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상품 후기가 광고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취재 : 정연,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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