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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사적 수행원과 공모관계 인정…"'법인카드 유용' 결정적 유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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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액수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선거법 판결에서 김 씨와 비서 배 모 씨의 공모가 인정되면서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내가 제물이 됐다는데, 판결문부터 먼저 읽어보셔야할 듯 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 모 씨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

배 모 씨
"(소고기)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해봐. 8000원으로 긁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과 2019년 김해경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가 부하 직원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하는 대화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배 씨가 각종 음식과 생필품, 의약품 등을 사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2천만 원가량을 유용했고, 이 과정에 일부 김씨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8월 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명현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음식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낮에 12시쯤에 사용을 하라고 김혜경씨가 지시하지 않으면 (배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표까지 피의자로 추가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김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포장 음식은 배 씨나 조 씨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설명했고, "김 씨와 배 씨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정욱 / 변호사
"오늘 그 선거법 유죄 판결이 향후에 2000만원 추가 기소에 있어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SNS에 "비서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며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노도일 기자(oneroa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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