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부인 김혜경 씨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기간 동안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도 연결이 돼 있어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여 원밖에 안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은 걸 기소한 거라 액수만 보고 무시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심에 나가는 부인을 향해 엄청난 애정을 담은 절절한 사부곡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판결 내용부터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색 원피스 차림의 김혜경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 어떠신지) ..."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정치인 부인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사적 수행원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배 씨가 김 씨와 자주 통화하고 다른 식사 모임과 지방 일정을 함께 다니는 등 실질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며 "김 씨가 충분히 결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유죄판결에 별다는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칠준 / 변호사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이번 판결로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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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부인 김혜경 씨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기간 동안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도 연결이 돼 있어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여 원밖에 안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은 걸 기소한 거라 액수만 보고 무시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심에 나가는 부인을 향해 엄청난 애정을 담은 절절한 사부곡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판결 내용부터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색 원피스 차림의 김혜경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 어떠신지) ..."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김혜경 무죄! 김혜경 무죄!"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정치인 부인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사적 수행원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 등을 소개해주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면서 김 씨와 배 씨가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가 김 씨와 자주 통화하고 다른 식사 모임과 지방 일정을 함께 다니는 등 실질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며 "김 씨가 충분히 결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유죄판결에 별다는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칠준 / 변호사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이번 판결로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김승돈 기자(ksd4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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