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오후 2시 반부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지금은 명태균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오후 1시 55분쯤 이곳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 씨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성으로 오간 돈을 7천6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범행의 중대성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 전재영 강태우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나영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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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오후 2시 반부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지금은 명태균 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오후 1시 55분쯤 이곳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 씨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성으로 오간 돈을 7천6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범행의 중대성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명 씨에게 맡겨 명 씨를 사실상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 전재영 강태우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나영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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