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붙잡힌 일이 있었죠.
앞서 부산에선 유학생 신분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현행법상 간첩법을 적용해 따져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살펴보죠.
지난 6월, 부산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 해군 항공모함을 5분 넘게 촬영한 혐의였는데요.
보안시설 촬영을 사전에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급기야 중국 정부와의 연관설까지 불거지자,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드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죠.
일단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간첩법은 '적국'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판례상 '적국'은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관련 기밀을
한 중국인에 유출했다가 붙잡혔는데,
이 때문에 최근 법에 명시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어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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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에선 유학생 신분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현행법상 간첩법을 적용해 따져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살펴보죠.
지난 6월, 부산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 해군 항공모함을 5분 넘게 촬영한 혐의였는데요.
조사해보니, 3년 전부터 관련 군사시설들을 촬영해온 자료만 500개 넘게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시설 촬영을 사전에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급기야 중국 정부와의 연관설까지 불거지자,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드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죠.
일단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들에 대공 혐의점 자체가 입증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재 간첩법은 '적국'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판례상 '적국'은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관련 기밀을
한 중국인에 유출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때도 간첩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적극 촉발됐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법에 명시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어 적용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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