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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쌍방대리'한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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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이 성범죄의 가해자도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는데, 해당 법무법인은 이미 사임했고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2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B군이었습니다.

A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에서 퍼뜨린 겁니다.

[A양 어머니 : 너무 끔찍했죠.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퇴하고 대입 준비하고 있대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개월여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합성물이 퍼졌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A양 어머니 : (수사기관이) 기다려라 그래서 저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와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답만 받았어요.]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B군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중 2명이 A양의 민사 소송을 맡게 된 변호인과 겹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 모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A양 아버지 :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몰랐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고요. (피해자 자료를) 취합해서 다 전송해 주고 했던 거죠.]

법무법인 측은 "형사 사건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맡으려 한 시점에 먼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알게 돼 수임료를 돌려주고 사임했다" 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 부모는 최근 서울변호사회 등에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김동훈 / 영상디자인 오은솔]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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