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른바 '성남FC 뇌물'사건 재판에서 담당 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고 쫓겨난 초유의 사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진 검찰의 '직관 파견'이 위법하냐는게 쟁점인데, 재판부와 검찰이 어떤 입장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겁니까?
[기자]
네 사건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주임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모 검사가 당일 파견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사들은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걸 문제 삼은 겁니까?
[기자]
네 퇴정명령을 받은 정 검사는 이재명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인데, 검찰총장 파견 명령을 받고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 등 관련 사건 재판날이면 하루짜리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재판에 참석하는데, 재판부가 이걸 문제 삼은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소속 검찰청 관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게 원칙이고, 직무 대리를 하려면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7월부터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검찰 응하지 않자 이번에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평검사 기준으로 2-3년마다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인사 발령 이후에도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는게 오래된 관행이란 입장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통영지청 발령 이후에 9시간씩 걸려 재판에 참석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직무대리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 7조와 검찰 근무규칙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들 간에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또 1일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계속 있던 관행이라면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기자]
최근에 중앙지법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과 수원고법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도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아닌 재판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서 법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희 / 변호사 (前 법무·검찰개혁위원)
"직관해서 재판을 유지하는 방식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필요는하고 다만 이 상황에 이르러서는 검찰청법이나 관련 규정들을 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재판부랑 검찰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 인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른바 '성남FC 뇌물'사건 재판에서 담당 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고 쫓겨난 초유의 사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진 검찰의 '직관 파견'이 위법하냐는게 쟁점인데, 재판부와 검찰이 어떤 입장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겁니까?
[기자]
네 사건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주임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모 검사가 당일 파견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사들은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걸 문제 삼은 겁니까?
[기자]
네 퇴정명령을 받은 정 검사는 이재명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인데, 검찰총장 파견 명령을 받고 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 등 관련 사건 재판날이면 하루짜리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재판에 참석하는데, 재판부가 이걸 문제 삼은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소속 검찰청 관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게 원칙이고, 직무 대리를 하려면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7월부터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검찰 응하지 않자 이번에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평검사 기준으로 2-3년마다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대형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인사 발령 이후에도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는게 오래된 관행이란 입장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통영지청 발령 이후에 9시간씩 걸려 재판에 참석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직무대리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 7조와 검찰 근무규칙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검사들 간에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또 1일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게 계속 있던 관행이라면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기자]
최근에 중앙지법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과 수원고법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도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아닌 재판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서 법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희 / 변호사 (前 법무·검찰개혁위원)
"직관해서 재판을 유지하는 방식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필요는하고 다만 이 상황에 이르러서는 검찰청법이나 관련 규정들을 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재판부랑 검찰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 인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