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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당구 치고 술 마신 건 노조활동"…업무 안하고 12억 받은 서교공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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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노조 활동을 핑계로 무단 결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상습적으로 당구를 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타 간 임금은 무려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당구장. 지난해 8월 11일 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야간 근무시간에 이곳에서 3시간 동안 당구를 쳤습니다.

이후 인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이 직원은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55차례나 무단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은 "노조 활동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다"며 "관행이고 위원장의 지침"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임금 12억 원을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희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거짓으로 받아간 급여하고 수당은 분명히 다른 근로자들이 받았어야 되는 몫인데 그런 부분에서 선량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서울교통공사는 부당 수령한 임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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