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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선고…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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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선고…징역 2년 6개월

[앵커]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판 직전까지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도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광득 전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대표와 본부장은 사고 직후 김 씨 대신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도록 하고, 이 전 대표는 김 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음주 운전 의혹을 부인했던 김 씨는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10여일 만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김호중 #음주뺑소니 #술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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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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