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