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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뉴스UP]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피해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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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 추심과 관련한YTN 단독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지,막을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박현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려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도 많이 있다고요?

[박현근]
당장 작년에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을 때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단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지인에게 배포, 협박한 사례도 있고요. 또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한 사례도 있고, 특히 여성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흥업소에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겠다 협박하거나 또 조직원 수십 명이 폭행, 협박하는 등으로 해서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숨진 A 씨의 사례를 보니까 처음에 빌린 금액은 수십 만 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기한을 넘겼더니 1분만 지나도 계속해서 빚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금리가 3000%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흔히 쓰는 수법인가요?

[박현근]
맞습니다. 일단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이나 주부 등이 대상이 될 텐데. 소액 단기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계산되면 2000%, 많게는 2만 8000%라는 초고금리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빌려주고 7일 후에 128만 원 갚으라고 하거나 50만 원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주일 후에 원리금 80만 원 갚으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최근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영세자영업자에게 1140만 원 빌려주고 58일 동안 매일 30만 원 갚으라고 해서 568% 이자를 수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봤더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 이런 지인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신 협박의 수법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박현근]
현장에서 접하는 가장 흔한 사례들이 결국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고요. 그래서 한 번 당해본 사람들은 추심업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불법 추심업자들이 채무자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주변에서 돈을 구해 오도록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확보한 개인 신상자료, 또 가족 관련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을 조합해서 심한 욕설이나 협박 내용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채무자에게 보내거나 또는 지인들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욕설, 음담 메시지를 섞어서 보내거나 요즘은 SNS 계정이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개적으로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심각한 경우를 보면 채무자에게 이자경감을 해주겠다, 이런 미끼로 성 착취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환을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적발돼서 최근에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채무자가 참 견디지 못할 정도의 괴롭힘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남은 가족들에게도 협박과 독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남은 가족들이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현근]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결국 빚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인데요.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채무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여전히 채권 추심업자들이 채권 추심을 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채권추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협박 행위나 또는 법을 위반한 독촉 행위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게다가 만약에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에게까지 추심 행위를 한다면 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를 보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행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을 보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도 제한 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되그것도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채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초과 이자 지급한 부분을 기존 원금과 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원금과 이자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뒤부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박현근]
그러면 계속해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해서 채무가 결국 넘어가게 되고, 모든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만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박현근]
주로 신용등급이 최하위 계층, 또는 병원비, 수술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이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결국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유혹하는 쉬운 대출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이자율로 이미 원리금 상환에 한계가 온 사람들인데.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냉정하게 생각해서 빌려서는 안 되는데 이미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율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 결국 제도권 금융위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 한도도 부족하고 특히 대안금융상품이 부재하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불법 대부업체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박현근]
요즘은 개인 신용정보가 아시다시피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타깃 광고가 들어옵니다. 즉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온라인 광고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게 되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불법 전단지나 길거리 명함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차별적인 스팸문자도 국민들이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대출 모집인을 사칭한 전화도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생활밀착형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시장, 병원 근처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포폰도 이용을 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러면 추적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박현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신원 추적을 피하려고 하고 거래기록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대포통장 같은 경우에도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당되는 대포통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검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예 대포폰, 대포통장만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분들이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돼서 피해자들이 해당되는 대출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단속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런 일이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그동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 어떤 허점들이 있는 걸까요?

[박현근]
일단 불법 대부업체를 양산하게 만드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업 등록이 너무 쉽습니다. 자본요건이 통장 잔액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등록할 때 한 번 증명하면 되고요. 이후 출금해도 등록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고정사업장이 필요한데 실제는 현장 실사가 나오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공유오피스가 요즘 많은데 공유오피스를 이용해서 사실상 대부업체를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하는 데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거 수집이나 불법 대부업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막상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성과를 올리더라도 법원에서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스스로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구제받는 데 있어서 우리 법 실무가 적극적으로 조력해 주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채무자 구제 절차나 지원 절차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긴급 자금이나 정책 자금의 규모가 부족하다, 서민금융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선 불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불법 대부업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행정인력이 굉장히 모자라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키 포인트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민사적인 페널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원금도 못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불법 사채조직에는 전과자가 많아서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박현근]
실제 대법원 통계를 보니까 2019년~2022년 4년간 대부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인데 9.1%만 1심에서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39%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또 39%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제 형사처벌이 강력하게 작동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 불법사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보니까 이 피고인들 51%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적발되더라도 원금 약정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게다가 연 20% 이자까지는 법령상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국회에 최고이자율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된 약정 전체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봐서 채권자가 원금도 반환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최근 정부에서도 성착취 추심이라든지 인신매매, 신체상해 또는 폭행, 협박을 원인으로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처벌은 낮은데 비해서 이익은 높기 때문에 뿌리 뽑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박현근]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국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은 민생입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또 정부 측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불법 대부업을 몰아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예산,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해 드리고 싶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금융 소외계층을 보호, 지원할 방안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불법 추심과 관련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박현근]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로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업자 추심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채권추심법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변호사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환 능력보다 원리금 증가 속도가 빠른 한계 채무자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빨리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약탈적 추심제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결국 채무자의 자살방지법입니다.

[앵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변호사 선임은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현근]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인 돈으로 지원받아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하게 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통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박현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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