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그만 좀 하세요"…'치매 시어머니' 두 손 묶은 며느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40대 며느리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80대 시어머니 B 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요.

A 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