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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친분 과시"했다며‥'윤석열·김건희' 이름 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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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명태균 씨를 구속해달라며 법원에 8쪽짜리 영장 청구서를 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드러내면서 거의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가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명태균 씨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휴대폰 3대를 안 버리고 갖고 있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 불태우러 간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관여했다"면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세비 7천여만 원을 받고, 또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소명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당선을 위해 일반인인 명씨를 국회의원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명씨의 영장 청구서에는 대통령 부부가 4차례 언급됩니다.

하지만 모두 명 씨가 이들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했다'고만 해놓고 정말 그런지 사실 확인은 미뤘습니다.

대선 당시 명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의 핵심 내용도 빠졌습니다.

명 씨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혀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폰 3대를 모두 바꾸고, 주변에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척했다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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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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