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12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풍선 9∼10개를 북측으로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측에 보낸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1개당 3kg 이상으로,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를 날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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