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그리고 법인에 벌금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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