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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인생에 한 번' 예비부부 심리 노린 추가금 갑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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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들어 결혼식 다녀온 분들 많죠.

실제로 1년 전 대비 월간 혼인 건수 증가는 4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예식장 폐업이 잇따랐죠.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예식장은 733곳으로 2017년과 대비하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이 늘면서 일부 예식장은 인기가 많은 가을철 토요일 점심시간 예약이 이미 1년 반 전에 마감된 곳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예식장 비용도 늘어나겠죠.

2021년 평균 예식장 대여 금액은 혼수 비용의 68% 수준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혼수 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결혼 수요가 느는 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천 건을 넘는데요.

예식장이 5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준비 대행, 촬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익위 민원 2위에 오른 결혼 준비대행업 요금이 논란입니다.

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려면 내야 하는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을 아침에 받으면 내야 하는 얼리스타트비, 그리고 사진 원본을 받기 위한 파일 구입비 들어보셨습니까?

예비부부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 결혼 준비대행업체와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 계약을 맺어도 업체들이 이런 명목의 금액을 따로 요구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른바 '스드메 갑질'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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