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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수수료 양보 못 한 배달 앱…'수수료 상한제'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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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양보 못 한 배달 앱…'수수료 상한제' 역풍 맞나

[앵커]

배달 앱 수수료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1차례 회의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마지막 회의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차례 개최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 앱 1ㆍ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높은 수수료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최고 7.8%, 쿠팡이츠는 최고 9.5%의 차등 수수료 방식을 제안했는데, 기존 9.8%인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지난 8일)> "최고 중개 수수료율도 낮춰야 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약 6.8%의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입점업체 측은 최고 수수료율을 5%대로 낮춰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측 관계자> "최고 상한 구간이 5%로 나와야 하고, 그 밑으로도 2~5%까지 차등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일 마지막 수정 상생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검토한 공익위원들이 추가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은 최종 결렬됩니다.

협상 결렬시 입법을 통해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배민과 쿠팡 등이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주요 배달 앱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 협의에 실패한다면, 향후 예정된 '가격 남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성수]

#배민 #쿠팡이츠 #수수료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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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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