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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경제PICK] 드레스 피팅 비용 따로...'스드메' 불공정 약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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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번째 주제, 드레스 피팅 비용 따로…'스드메' 불공정 약관 그만!입니다.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용과 결혼 준비에 들이는 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데 '스드메' 상품 계약에 쓴 돈이 끝이 아닙니다.

혹시 드레스 피팅비나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앵커]
신조어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기자]
계약금을 냈더라도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을 따로 요구한다거나, 결혼식 날 아침 일찍 화장을 받는 경우에 받는 추가금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사진 원본을 받기 위한 파일 구입비도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각종 추가금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18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필수 서비스를 추가 요금으로 받는 등 6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업체 측이 추가 요금이 붙는 가격의 범위조차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위약금도 예비 신랑 신부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자]
네 공정위는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전체 패키지 가격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약관에 세부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도 고의나 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정부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는데요,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결혼 비용이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의 결혼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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