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를 별도 요금(옵션)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습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예비부부 대부분이 준비하는 '스드메'는 개별 업체들이 웨딩플래너를 끼고 패키지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비스나 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갑질'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원이었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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