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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수능 부정행위 주의보... 매년 200명 넘는 학생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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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5년간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 때문에 수능 무효 처분을 당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를 봤더니 이렇게 모두 천 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요.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해까지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나 봤더니,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였습니다.

지난 2020학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수능에서는 110명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각종 전자기기, 반입하면 역시 수능부정행위라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부정 행위를 포함해 수능 전반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주로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들인데요.

감독관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감독관 업무로 인한 인권침해를 걱정하는 교사가 10명 중 9명에 달했습니다.

"감독관의 숨소리가 방해됐다" 는 학생의 민원부터 시작해서 "부정행위가 아닌데 적발했다" 는 학부모의 항의 사례까지,

감독관들이 수능일이나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독관 업무를 맡지 않길 원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중등교사노동조합은 "감독관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태한 환경"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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