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8개 업체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필수적인 서비스에 요금을 따로 받도록 규정한 것과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하게 표시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드·메'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웨딩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자세한 항목과 비용을 모른 체 진행하는 '깜깜이' 계약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예비부부가 '옵션'이라는 형태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 조치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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