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700만원에 모두 500여대 팔아…해외 SNS에 광고도
대포차 유통,이용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하는 경찰 |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마약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를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했는가 하면 이를 이용한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국인 A(40대)씨, 태국인 B(40대)씨 등 7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충청권·전라권을 포함해 사실상 전국의 도박장·전당포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차량과 차량 번호판 등을 훔쳐 만든 대포차와 야바·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외에 차량 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 같은 대포차를 구매해 몰고 다닌 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공문서위조 혐의로, 마약을 구매·소지한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다.
A씨 일당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대당 500만∼700만원에 모두 500여대를 판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하거나 운행 정지돼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차를 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차량을 다시 훔쳐 와 다른 외국인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충남경찰청은 작년 3월부터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대포차를 활용하는 점을 포착해 대포차 유통 조직도 특정해 검거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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