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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친환경차 통행료·화물차 심야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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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3년과 2년 각각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올해 50%지만 내년에는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에서 50%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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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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