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시도‥'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인천지방법원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사건 당시 따로 사는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잔소리를 하자 남성은, 아버지를 뒤쫓아가 흉기를 10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대한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의 아버지도 법정에 나와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