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물 건너간 '상생안'…배달수수료 '상한제'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안을, 배달앱들이 새롭게 마련해 제출하라는 최종 시한이 오늘(11일)이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정안을 내긴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인데요. 합의안이 결국 나오지 못하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앱 시장에서 10%대 초반의 점유율을 가진 요기요는 오늘부터 자체 상생안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를 최고 9.7%에서 거래액이 많을수록 4.7%까지 낮춰주는 방안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냉담합니다.

[김진우/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실질적으로 (최저수수료) 4.7%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수다. 그리고 대부분 9.7%고 시행해도 큰 도움이 안 될 거고….]

배달앱 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수정한 상생안을 제출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세준/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너무 기대했죠. 정말 이제 한 3개월만 버티면 정말 이제 장사할 맛 나겠구나.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협의점도 못 찾고….]

상생안 도출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선 정부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든 가격 남용 등 어떤 우리 법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정부와 정치권의 배달수수료 상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자는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누가, 어떤 근거로, 어느 선에서 상한을 정할지, 모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실제 상한제 도입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데, 그때까지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