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로 다음날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등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통화 내용 일부를 페이스북에 녹취파일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증인이었던 전직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에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성 씨-이재명 대표 (2018년 12월 22일) :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 (2018년 12월 24일) :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 하자는 건 아니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위증 교사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화의 다른 대목을 살펴보면 위증 교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2018년 12월 22일) :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재명 대표 (2018년 12월 24일) :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뿐 아니라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재훈]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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