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개처형 관행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7일 북한에 대해 열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회의에서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사형 집행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습범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살인범,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는 공개처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부인했지만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국가 범죄자는 교화시설에서 일반 범죄자와는 분리 수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정시설에서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자ㅣ김도원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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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상습범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살인범,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는 공개처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부인했지만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국가 범죄자는 교화시설에서 일반 범죄자와는 분리 수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정시설에서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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