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헬멧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 단속에 '음주' 걸릴까 도주하다 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다가가 정차 요구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내버려 둔 채 골목길로 1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