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출국정지 조치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해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어젯(10일)밤 귀가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 국정원 건물도 찍은 혐의를 받는데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며 "항공기지법 위반 혐의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드론 #국정원 #중국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