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공공의 이익" vs "망신주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일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 만큼 정치적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 대표를 낙인 찍는 불순한 의도" 라며 "망신주기에 다름 없다"는 반대 입장입니다.

원래는 최종심인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법원 규정이 바뀌어 "피고인의 반대가 있더라고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3차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및 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이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 이라며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선고 사흘 전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류주현 기자(chloeryu@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