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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와글와글 플러스] 착륙 직전 항공기 문 개방‥'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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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30대 남성이 200미터 상공에서 비행기 출입문을 열어서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지난해 5월, 30대 남성이 200여 미터 상공에서 대구 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죠.

당시 승객 197명 중 15명이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는데요.

승객 상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구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요.

지난 9월 민사재판에서는 항공사 측에 수리비 명목으로 7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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