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대한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 부정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에 따른 금품 수수, 후원 물품 횡령, 예산 낭비 등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 7명을 포함해 11명은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등으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법 조치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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