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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현장영상+] 국무조정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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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등 여러 건의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이기흥 회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석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다음은 점검 결과입니다.

확인된 비위 혐의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체육회장의 지시에 따른 부정 채용 의혹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이 자녀의 대학 동창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에서 훈련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로, 최초 채용계획에는 국가대표 경력, 스포츠지도자 자격 등과 같은 지원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 체육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직위의 연봉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으며,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한 채용부서장도 교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회는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과 같은 자격 요건을 삭제한 채2022년 8월에 채용 공고를 했으며, 그해 9월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은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장의 지시를 받은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철한 행위는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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