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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자막뉴스] '이 문자' 나도 받았는데...전국민에 뿌리고 얻은 '초호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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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세금 연체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하거나 도박 사이트 연결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피싱 문자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미끼 문자, 또는 불법 광고성 메시지입니다.

이런 불법 문자를 대규모로 발송한 문자전송 업체 6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불법 문자 메시지 28억 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월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692만 명인 점을 볼 때 전 국민이 50여 건씩 불법 문자를 받아본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문자 한 건당 14원~20원을 받아 48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지 않고 해외 서버와 해외 통신사를 이용해 국내 규제와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무송 / 서울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 :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미끼 문자를 발송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피의자들이었습니다. 범인들을 검거함으로써 저희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끼 문자 사용 비율이 확 감소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 문자전송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고, 개발자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 50억 원 정도를 동결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ㅣ진수환
화면제공ㅣ서울경찰청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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