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대북전단은 불법" 첫 송치…한숨 돌린 파주 주민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커다란 비닐봉지에 인쇄물이 가득 담겼습니다.

긴 풍선엔 '독재' '생지옥' 등 단어가 적혔습니다.

사람들은 한방향으로 일제히 풍선을 날립니다.

김정은 체제 비판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 살포 현장입니다.

지난 6월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이런 대북 전단 풍선을 59개나 날렸습니다.

8월에도 대북 전단 수십 개를 살포했습니다.

경기도는 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이 2kg이 넘는다며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 단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대북 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넘겨진 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를 넘으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