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나온 27살 조 모 씨 측은 대리 입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과거 정신 건강 문제로 전역한 조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 최 모 씨를 대신해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도 홍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최 씨 주민등록증과 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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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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